위자료 지급 시 전범기업 배상 책임 사실상 면제 <br />’문희상 법안’, 日 정부 사과·배상 요구 없어 <br />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<br /><br /> <br />"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자."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며 발의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주요 쟁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(지난달 5일) :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의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을 모아 한국에 재단을 만드는 것. <br /> <br />그리고 그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주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▲ '문희상 법안' 日 전범기업에 면죄부? <br /> <br />법안에 따르면,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은 취하됩니다. <br /> <br />재단은 위자료를 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지만, 그 권리를 나중에 일본 기업 소송에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에 한해,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변호사 (지난달 27일) :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.] <br /> <br />▲ 日 정부 사과·배상은 없다? <br /> <br />'문희상 법안'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사과, 배상 요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에게 주는 위자료는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, 일본 정부의 배상금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권 때의 화해치유재단 잔액은 최종안에서 빠졌고,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경 / 일제 강제동원&평화연구회 박사 : 문희상 의장 법안 자체가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(일본의 사과, 배상)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▲ 독일 사례와 비슷하다? <br /> <br />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'기억·책임·미래 재단.' <br /> <br />문희상 법안의 '기억·화해·미래 재단'과 이름은 비슷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022195003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